[지디넷코리아]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9.02.23 / AM 11: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삼성일반노조는 23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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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3일 - 1차 고소
2004년 7월 22일 - 2차 고소
2005년 2월 15일 - 기소중지 등으로 수사 종결
2008년 삼성의 비리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을 밝히면서, 3월 '재수사를 위한 재기신청'을 하면서 3차 고소했으나, 수사 재기불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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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삼성일반노조는
이미 3차례나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했으나, 매번 증거부족(“고소인들이 위치추적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을 이유로 기소중지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새롭게 구체적인 제보가 확보된 바, 4차 고소 방침을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 과정과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이름과 소속을 확보하여 4번째 고소를 할 예정이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였을까 ??
아니면 하기 싫어서일까 ??
이번에는 직접 찾아냈으니 실체가 나오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