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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브리핑] 정무위원회의 경제법안 강행 처리는 원천 무효입니다.


- 2009년 3월 3일 오후 5시 2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

국회법 상의 근거도 없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교섭단체 합의 자체도 무효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합의마저 무시한 채 날치기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의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른 ‘여야정협의체’는 국회법상의 근거도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은 법안의 심의와 의결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국회법의 이런 규정을 무시하며 국회를 이명박 정부 속도전의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나마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룬 것마저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8%로 두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마저 무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10%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출자 한도를 17%로 할지 18%로 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합의되고 논의된 내용을 뒤엎고, 모두 한나라당이 내놓은 원안인 20%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 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에 앞서 일부 법안의 논의가 더필요하다며 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자 힘으로 자리를 뺏어 이정희 의원이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한나라당은 힘으로 강력하게 막았다. ⓒ 온라인뉴스팀

여야간 협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하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나라당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작년 예산안 처리 때도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마저 백지로 돌린 채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그때와 똑같은 야비한 방법으로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협의 진행 중에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었지만, 김영선 위원장은 좌석 정돈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밀어붙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영선 의원을 호위했습니다.

회의장은 정무위원과 기자들이 뒤섞여 대단히 혼잡했습니다. 어떤 안건이 올라왔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의원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표결이 무효라고 소리치는 것 밖에는, 회의 진행에 어떠한 참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무슨 법이 무슨 내용으로 통과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선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자리를 떠 버렸습니다.

오늘 정무위원회의 법안 처리는 원천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인 법안이 그대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정무위원회 의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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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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