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6일 대법원이 강원 춘천시에 있었던 주한미군기지 캠프페이지 부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정배 사무처장(45)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유처장은 환경부에 캠프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 담당기관, 조사 내용, 결과,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06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환경부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환경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955년부터 미군이 주둔해 왔던 캠프페이지는 2005년 3월 부대 이전으로 폐쇄돼 지난해 중순부터 기지 내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도자료] 반환 미군기지 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2006/6/14 녹색연합)
"미군기지 환경정보 공개해야"(2006/6/15 강원일보)
캠프 페이지 토양.지하수 상당 오염(2006/8/21 연합뉴스)
춘천 옛 미군기지 오염현장, 기름 냄새 진동(2007/12/26 연합뉴스)
춘천 옛 미군기지 10월부터 오염정화(2008/6/13 연합뉴스)
대법원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하라"(2009/2/26 뉴시스)
“미군기지 오염 조사결과 공개 당연”(2009/2/27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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